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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옴부즈맨 채용 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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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옴부즈맨 채용 동의안 부결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5.03.20 20:11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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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임시회, 후보3명중 2명 '논란'..."법적 문제 없다"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이  구로구의회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16일(월) 해당 안건을 심의한 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동의 요청 후보자 3명 가운데 차 모 현 구로구옴부즈맨 위원장에 대한 재임용 적정성과, 서울시 감사담당관 출신 최 모 씨와 구청장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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