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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주민의 민원제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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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주민의 민원제기 7년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4.07.21 10:07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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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다면 그 이유라도 알고 싶었던 것인데..."

지역주민 A씨 외 30명은 지난 5월 30일 구로구옴부즈맨실에 7년전 구로구내에서 진행된 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사업 부지 내의 한 공장건물을 특정무허가건축물대장에 주거용도로 등재하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도운 공무원의 행위'와, '관리처분 당시 사망자 2명이 등재된 조합원 명부를 구청이 인가한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며 감사를 청구했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 7년 간 구청은 물론 서울시,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모두 묵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감사청구 조사를 담당한 이득형 옴부즈맨은 "파헤쳐보니 청구인의 주장에 개연성이 있어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판단되지만 증거가 없어 밝혀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설령 관련 증거가 나왔다고 해도 공무원의 징계 시효인 '행위로부터 2년'이 지난 문제기 때문에 청구인이 만족할만한 처분을 내릴 수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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