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구정감시역할을 하는 옴부즈맨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제동으로 빠졌던 고충민원 청구 서명인원 폐지 등 핵심내용들이 다시 담겨있어, 향후 구의회 처리과정에 도 적잖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및 청렴계약부조리사항 등 구정에 대한 옴부즈맨의 조사 및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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