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옴브즈맨 조사발표] A단체 현금사용 강사료과다지출 등 지적
구로구옴부즈맨이 구로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지역내 A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근거 없는 보조금 현금 집행 △강사료과다지출 등을 지적하고 일부 환수조치를 권고했다.
구로구옴부즈맨실 차태환 위원장에 따르면 A단체는 구로구청장과 체결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7조 5항에 따라 ▲ 인건비,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나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마그네틱이 손상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2012년 현수막을 제작할 때 이 대금을 '근거없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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