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남근린공원 순환로 공사 관련 옴부즈맨 지적
구로구가 고척2동 고척고와 오류중을 잇는 계남근린공원 순환로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분을 메우기 위해 당초 책정해 놓은 이설비를 빼내 도급비로 편법운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구민감사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은 고척2동 계남근린공원 순환로 조성공사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결과,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관련부서에 설계변경을 위한 예비비성격의 이설비 책정을 지양해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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