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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0명으로도 구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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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0명으로도 구민감사청구"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4.03.21 18:22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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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옴부즈맨 조례 19일 수정통과...구의회본회의서 자료요청권 삭제

구로구민 옴부즈맨의 구민감사 청구 및 고충민원에 대한 연서제한이 제2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돼 구민들의 옴부즈맨을 통한 행정 불편 민원 제기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옴부즈맨 측의 '조사 및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은 옴부즈맨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19일 오전10시에 열린 제2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민 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행정위원회의 수정가결안을 일부 다시 수정한 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구로구민 옴부즈맨에 대한 구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인수가 19세 이상 100인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완화됐고, 고충민원에 대한 연서인수는 19세 이상 100인 이상에서 연서제한을 폐지하는 안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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