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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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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무효"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8.07.24 11:28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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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분쪼개기로 동의율 미충족",,, 오류시장상인주민대책위 승소

지난 2년간 불법쪼개기 논란이 뜨거웠던  오류시장(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 소재, 1968년 개설 등록시장)에 대한 정비사업추진계획이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2017.2.23)은 무효라는 법적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금) 김영동 성원떡집대표를 비롯한 오류시장정비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 6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오류시장구성원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3평 9명앞 지분쪼개기'등에 따른 동의절차상의 문제제기에 이어  지난해 5월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주민청구를 받아 실시한 주민감사결과와도 같은 내용이어서, 이번 재판결과에 따른 서울시와 구로구의 향후 조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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