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복지건설위, 오류시장정비사업 감사
☞ 3평토지를 9명 앞으로 지분쪼개기한 것이 위법하다는 지난 5월 서울시 주민감사결과와 관련해 정비사업추진계획 진행과정에서 서울시에 '추천' 하고 심의의결되는 과정까지의 구행정 역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서울시주민감사결과와 입장이 다르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해놓고도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성급하게 처리한 행정처리방식에 대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라 쏟아졌다.
서울시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전통시장활성화를 바라는 오류시장 구성원들이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주민감사결과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과 관련한 동의자수 산정에서 3평짜리를 9명앞으로 지분쪼개기한 것이 건물과 토지가 분리될수 없다는 집합건물관리법(오류시장은 집합건물관리대상)에 따라 위법이므로 법적 충족요건중 하나였던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이 잘못됐다며 재검토하라고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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