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감사에서는 이와함께 이것이 동의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도 조목조목 밝혔다.
집합관리건물의 점포의 경우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은 채 그 점포에 종속돼있는 공유토지 지분만을 분할해서 이전받은 행위는 집합건물관리법 제20조 제2항의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 법 규정에 위배되게 공유토지를 분할받은 사람들 모두 각각 1인으로 보아 사업승인 추천신청 여부에 대한 동의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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