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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협의 중에 건축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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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협의 중에 건축심의 처리?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8.04.09 11:47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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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3월27일(화)  건축심의에 구로구청과 조합측이 강행하고 있는 오류시장정비사업 관련 건축계획안을 상정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오류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서울시건축심의결과 오류시장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은 '조건부보고'로 통과됐다. 조건부보고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진행계획 등에 대해 심의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류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진행된 이 시점은   '주민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건축심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측등의 약속을 믿고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오류시장주민상인대책위원회(이하 오류시장대책위)가  전통시장도 살리고 오류동권역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오류시장정비사업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제안을 한 데 대한 도시활성화과측의 입장문을 전달받은 3월20일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다.  

대책위측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측이 전해온 입장문 내용을 놓고 협의적 관점에서 진지하면서도 다각적인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활성화과측은 '협의 중단이나 종료'라는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종료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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