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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부교정시설부지 오염토양 주민감사결과로 드러난 구행정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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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부교정시설부지 오염토양 주민감사결과로 드러난 구행정 난맥상
  • 안 병 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운영위원장
  • 승인 2020.02.0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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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순 위원장
안병순 위원장

 

2019년 1월 7일 옛 남부교정시설부지 토양오염 사실이 SBS에 보도되면서 이 문제는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며 주민들의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 문제는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뜨거운 관심사로 지역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다. 특히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를 중심으로 구청장이 은폐시킨 행정행위와 위법사실에 대하여 끈질긴 추적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구청장의 나쁜 행정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최근 구로지역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옛 남부교정시설부지 토양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주민공대위)'가 2019년 8월 28일 주민감사를 청구한데 대해, 지난 1월 29일 '서울시 옴부즈만시민감사위원회'는 구로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분했다.

△구로구의 환경영향평가 이행 관리감독 등 소홀 ⇒ 구로구에 "기관주의" 처분 △시행사(HDC현대산업개발)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이행 ⇒ 구로구에 "시정요구" 처분 △공사현장 관리 소홀(유출 지하수 공공하수관 방류) ⇒ 구로구에 "현지조치" 처분 △공사장 주변을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으로 선정하라는 의견표명 등이다. 이는 주민공대위가 지적한 사항들에 비하면 매우 미흡하지만 구로구의 나쁜 행정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주민공대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행정소송과 주민감사, 주민들이 자체 수집한 구청장과 시행사및 시공사의 위법한 사실들을 모아 곧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또한 공익감사 청구 및 새로운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끝까지 옛 남부교정시설부지의 토양오염으로 나타난 나쁜 행정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횡포를 바로 잡아 주민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어쩌면 시간이 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늦고 빠름이 있겠지만 반드시 불의한 것은 올바로 잡힌다는 사필귀정이 구로구청장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으리라.

조만간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유권자의 요구가 분출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요구들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들이다. 주민공대위는 주민들의 뜻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주민공대위는 지역의 4대 주민현안대책위와 공동으로 기자회견(2019. 11. 27.)을 열고, 이인영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옛 교정시설부지 토양오염, 항동지하고속도로 공사, 항동자원순환센터 예산낭비등의 문제와 오류시장 공공개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그는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그것들을 포함하여 다른 후보들에게도 정책질의를 할 것인데, 이미 그는 답변하지 않았지만(이번에는 답변할 것이라 기대하며) 다른 후보들은 주민을 존중하기에 충분히 답변할 것이라 여겨진다.

지난 1월 14일 주민공대위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옛 남부교정시설부지의 오염토양 반출의 적정 통보 처분을 취소(소송 제기 ; 2019. 4. 10.)해달라는 행정소송의 판결(문)이 나왔다.

그런데 재판부는 비겁하게도 쟁점인 반출 적정 여부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피고(구청장, 보조참가인 시행사 시공사)의 편을 들어 오염토양이 이미 반출 완료되었기에 주민들이 얻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소송제기와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가처분)도 받아주지 않고 그야말로 9개월 동안 재판을 질질 끌고 가는 동안 피고보조참가인(시공사, 시행사)이 공사를 계속하여 마치도록 도와주고 말더니, 끝내는 원고에게는 오염토공사가 완료되었으니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려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말았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행정소송 판결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빗발치고 있다.

주민 347명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어찌 이렇게 쟁점인 반출의 적법성도 판단하지 않고 소송요건의 불비와 같은 '각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구로구는 SBS 보도(2019. 4. 10.)에서 오염토양 반출이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끝까지 피고들(구로구청장,시공사,시행사)의 편을 들었다.

피고들의 변호사들은 누구인가! 사법농단에서 거론된 이름도 유명한 기득권자의 편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참히 싸웠다. 피고들과 그들은 주민의 고통과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 나쁜 행정을 일삼는 구로구청장, 주민을 무시하는 이인영 국회의원은 언제나 환상의 콤비가 되어 있다.

그들에게 주민들의 아픔은 없다! 주민들은 예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구로(갑)에서 벌어지고 있는 '4대 주민현안 요구'를 무시하는 그들과 끝까지 싸워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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