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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토양오염 실태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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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토양오염 실태조사' 촉구
  • 윤용훈 기자
  • 승인 2019.05.28 17:48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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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초 학부모들

옛 영등포교정시설인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아파트 공사장에 인체에 유해한 토양오염 발생과 관련, 인접 고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건강을 우려해 학교 운동장등에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 학부모측은 지난 3월부터 '토양오염도 측정 등을 표기한 토양환경보전법 5조 2항'에 따라 토양오염이 된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공사장에 인접한 고척초에도 마땅히 토양오염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연이어 주장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이 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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