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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동 오염토양반출정화 계획처분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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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동 오염토양반출정화 계획처분 취소 소송 '각하'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0.01.20 14:06
  • 댓글 0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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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지난 10일 판결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없다"
지난 11월 토양오염 반출완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0일(금) 고척동 교정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진행 된 오염토양 반출과 관련, 지역주민 347명이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연대 고소한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 적정통보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주) 고척아이파크 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추가로 판결했다.

법원의 이같이 판결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합하다"라는 것이다.

즉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선례적 가치나 유력한 증거자료로서의 활용가능성 등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사건처분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이익이 존재할 수 없고, 원고에게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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