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민자치위원교육 인정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3일 계속심사로 넘어 온 구로구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서울시 표준조례안중 논란이 됐던 조항 일부가 수정됐다.
수정된 사항은 주민자치회위원으로 선정될수 없도록 한 지방의회의원이 위원자격을 갖도록했다. 이에 따라 해당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동주민자치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게 했다. 그러나 고문은 동주민자치회의에 출석해 발언은 할수 있지만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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