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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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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조례안 통과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8.12.10 10:40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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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민자치위원교육 인정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3일 계속심사로 넘어 온 구로구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서울시 표준조례안중 논란이 됐던 조항 일부가 수정됐다.

수정된 사항은 주민자치회위원으로 선정될수 없도록 한 지방의회의원이 위원자격을 갖도록했다. 이에 따라 해당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동주민자치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게 했다. 그러나 고문은 동주민자치회의에 출석해 발언은 할수 있지만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만 본인 의사에 따라 추첨없이 연임할수 있도록 한 원안에다 연임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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