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10월 임시회 패스 , 위원선정 등 공론화 필요 지적따라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소속 개인의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발의로 상정됐지만 심의과정에서 상정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채 다시 계속심의(안)으로 남게 됐다.
구로구는 올해 말로 현 주민자치위원회가 2년 임기가 만료되면 내년부터 새로 구성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시기에 맞추어 올해 11월 5개 시범 동을 선정해 구로구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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