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05 19:35 (토)
주민자치회설치조례안 '계속심사'로
상태바
주민자치회설치조례안 '계속심사'로
  • 윤용훈 기자
  • 승인 2018.10.31 11:54
  • 댓글 0
  • 지면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의회 10월 임시회 패스 , 위원선정 등 공론화 필요 지적따라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소속 개인의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발의로 상정됐지만 심의과정에서 상정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채 다시 계속심의(안)으로 남게 됐다.

구로구는 올해 말로 현 주민자치위원회가 2년 임기가 만료되면 내년부터 새로 구성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시기에 맞추어 올해 11월 5개 시범 동을 선정해 구로구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구청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 될 것으로 기대해 왔지만 구의회는 입법예고 된 현 조례(안) 일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시민단체, 현 자치위원 등 시민측 의견과 충돌되고 공론화도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조례(안)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해가는 계속 심의(안)으로 남겨 둔 것이다.

프리미엄 구독회원(유료독자)으로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