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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구청·시장정비조합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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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구청·시장정비조합 항소 기각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8.12.21 10:44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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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무효, 1심 이어 2심도 오류시장주민상인대책위 승소

[2차]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불법 지분쪼개기'로 동의율을 맞추었던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난19일(수) 오후2시 판결을 통해 피고보조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했던 구로구청과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이 제기했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 무효 확인 선고는 이날 서울고법 제6행정부에서 판결하기로 돼있던 30여건 중 6번째에 위치해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보조참가인들(구로구청장외 1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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