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05 19:35 (토)
[오류시장정비사업]서울시 항소포기, 구로구청 항소
상태바
[오류시장정비사업]서울시 항소포기, 구로구청 항소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8.08.10 11:00
  • 댓글 0
  • 지면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서울시승인무효 주민승소판결 관련

구로구청과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이  불법지분 쪼개기로 법적 동의율을 맞춘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이 무효라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반면  구로구청의 추천을 받아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고시를 했던 서울시(주 피고)는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해 대조를 이루었다. 

오류시장상인들이  절차상의 하자 등을 지적할 때마다 재판결과에 따르겠다고 공언해오던 구로구청이 행정소송 1심 판결을 거부하고 항소 하자  주민과 상인에게 고통주는 항소권 남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책임연장및 절차강행등을 위한 시간끌기 '꼼수'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13일 오류시장내 김영동 성원떡집대표를 비롯한 시장정비사업구역내 토지등 소유자 6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핵심쟁점이던 오류시장 집합건물내 3평점포 9명앞 지분쪼개기는 불법이며, 여기서 나온 무자격자들의 동의권 행사로 맞춰진 동의율은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절차상 하자등을 지적했다. (구로타임즈 7월23일자 1면 참조)

프리미엄 구독회원(유료독자)으로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