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서울시승인무효 주민승소판결 관련
구로구청과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이 불법지분 쪼개기로 법적 동의율을 맞춘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이 무효라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반면 구로구청의 추천을 받아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고시를 했던 서울시(주 피고)는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해 대조를 이루었다.
오류시장상인들이 절차상의 하자 등을 지적할 때마다 재판결과에 따르겠다고 공언해오던 구로구청이 행정소송 1심 판결을 거부하고 항소 하자 주민과 상인에게 고통주는 항소권 남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책임연장및 절차강행등을 위한 시간끌기 '꼼수'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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