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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승소] 서울행정법원 불법쪼개기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서울시승인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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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승소] 서울행정법원 불법쪼개기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서울시승인 무효확인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8.07.16 09:36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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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지난13일 판결, 오류시장주민상인대책위 승소

'3평 점포 9명앞 지분쪼개기'로 동의조건을 맞춘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이 무효임이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금) 오후2시 오류시장주민대책위가 1년전인  구로구청 추천을 받아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승인(2017.2.23)을 내준 서울시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등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이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와 구로구청은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5월26일 주민감사결과를 통해 집한건물인 오류시장내 3평점포를 토지와 건물로 분리해서 지분쪼개기해 맞춘 동의자수 동의율(토지등소유자 5분의 3)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청한데 대해 "문제가 없다"며 절차를 계속 진행시켜왔고, 오류시장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옴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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