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지난13일 판결, 오류시장주민상인대책위 승소
'3평 점포 9명앞 지분쪼개기'로 동의조건을 맞춘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이 무효임이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금) 오후2시 오류시장주민대책위가 1년전인 구로구청 추천을 받아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승인(2017.2.23)을 내준 서울시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등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이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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