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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쪼개기 오류시장 정비사업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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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쪼개기 오류시장 정비사업 무효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9.02.19 18:04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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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무효 확정 판결

지난 3년여  불법과 탈법논란속에  강행되어 온 오류시장정비사업이  법적 제동으로  마침내 무산된다.

법원은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월28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고등법원이 지난 12월 내린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 무효판결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구로구청 추천을 받아 2년전 서울시가 승인했던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고시 취소절차가 진행된다.

오류시장상인주민대책위원회측은 지난 2017년 8월 서울시장을 상대로  오류시장정니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평짜리 점포의 지분을 9명앞으로 쪼개기해 법적동의율을 맞추는 등 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탈법적인 사항에 대해 구청과 서울시에 면밀한 행정적 검토 등을 요구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속에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고시가 이루어지고,  3평점포 지분쪼개기의 위법성과 동의율 미충족 관련 서울시주민감사결과에도 '지분쪼개기'관련자를 조합장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인가 등 정비사업절차가 강행됨에 따라 오류시장의 점포주와 상인들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 법에 호소를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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