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무효 확정 판결
지난 3년여 불법과 탈법논란속에 강행되어 온 오류시장정비사업이 법적 제동으로 마침내 무산된다.
법원은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월28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고등법원이 지난 12월 내린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 무효판결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구로구청 추천을 받아 2년전 서울시가 승인했던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고시 취소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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