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상소, '시간끌기' 비판
[오류시장정비사업 2심 구청·조합 '항소기각' 그후]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은 후 (본지 2018년 12월24일자 보도 참조) 주피고였던 서울시장과 피고보조로 참가했던 구로구청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3평점포 9명앞 지분쪼개기등 동의율맞추기 불법논란의 중심에 있던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장만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무효확인 판결 확정을 늦추기 위한 '억지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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