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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1심 이어 항소심도 "동의율 미충족 명백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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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1심 이어 항소심도 "동의율 미충족 명백한 하자"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8.12.28 10:31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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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판결문 속 구청과 조합 항소기각 사유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서울시승인 무효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처분은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무효".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은 무효라는 1심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구로구청장과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장에 대해 지난 19일 항소기각을 선고한 사유를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1심과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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