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 판결문 속 구청과 조합 항소기각 사유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서울시승인 무효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처분은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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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서울시승인 무효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처분은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