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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자리 4일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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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자리 4일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5.12.05 11:11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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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은 판매시설인 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자리를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로 병행하는 대수선 및 용도변경 행위를 지난 12월 4일(목)자로 처리(허가)했다고 밝혔다. 

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건물주인 이지스자산운용측이 지난 9월 29일자로 신도림동 경인로변에 소재한 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자리를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로 병행하는 대수선 및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접수한 후 약 2개월 만에 처리된 것이다. 

이번 구청의 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행위 처리에 따라 기존 판매시설 일부는 오피스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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