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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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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형
  • 송지현 기자
  • 승인 2010.11.02 11:02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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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남부법원 1심 선고 … 구청장 측 '즉각 항소'

 이성 구청장이 지난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당시 안양시 민주당 후보와 구로차량기지를 안양시로 이전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홍보물에 안양시와 공식적으로 차량기지 이전이 약속된 것처럼 홍보했다"며 "피고인은 홍보 담당자가 공약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선거에서 2만표 차이로 당선됐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은 맞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 민주주의 사회는 절차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선고공판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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