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남부법원 1심 선고 … 구청장 측 '즉각 항소'
이성 구청장이 지난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당시 안양시 민주당 후보와 구로차량기지를 안양시로 이전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홍보물에 안양시와 공식적으로 차량기지 이전이 약속된 것처럼 홍보했다"며 "피고인은 홍보 담당자가 공약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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