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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선거법 위반' 5차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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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선거법 위반' 5차 공판 열려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0.10.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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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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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구청장 개입여부 촛점 ...26일 구형 및 최종변론

 6.2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 구청장에 대한 5차 공판이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형사부 심리로 열렸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공판은 중간에 단 5분간 휴정 한 것 외에 밤 9시까지 7시간 동안 출석 증인 3명과 이 구청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재판장의 쉼없는 심문으로 진행됐다.

 증인으로는 선거 기간 중 이성 구청장 후보를 수행했던 이호대 현 구청장비서실장과 이성 후보 선거캠프 홍보담당으로 문제의 공보물 제작 전반을 맡았다는 이효인씨, 선거기간 당시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었던 배모씨 등이 나와, 당시 공보물 등 홍보물 제작과정과 양대웅 후보측 신고 직후 조치상황 등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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