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지 이전비용·이전가능성 공방
이성 구로구청장과 양대웅 전 구로구청장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 4차 공판이 지난 10월 11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에서 5시까지 팽팽한 분위기속에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구로차량기지 이전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해양부 박모 서기관이 증인으로 출석, 구로1동차량기지 이전 타당성조사결과와 절차 등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측의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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