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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구청장 선거법 관련 4차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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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구청장 선거법 관련 4차 공판 열려
  • 송지현 기자
  • 승인 2010.10.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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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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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지 이전비용·이전가능성 공방

 이성 구로구청장과 양대웅 전 구로구청장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 4차 공판이 지난 10월 11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에서 5시까지 팽팽한 분위기속에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구로차량기지 이전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해양부 박모 서기관이 증인으로 출석, 구로1동차량기지 이전 타당성조사결과와 절차 등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측의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다.

 이성 구청장이 6월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선거공보물에서 '후보간 협약'을 '구로구청과 안양시의 협약'으로 표현한 것 등이 '허위 공약'에 해당하는지를 밝혀내는 재판이지만, 이날 주요 쟁점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비용의 규모와 '예산'으로서의 확보여부, 이성 구청장이 선거 시기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현 안양시장)와 함께 발표한 구로차량기지 안양시 이전 협약의 현실 가능성 등으로 모아져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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