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법원 28일 1심 선고공판... 확정시 당선무효형
이성 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지난 26일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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