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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고발 및 경고 조치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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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고발 및 경고 조치 21건
  • 송지현 기자
  • 승인 2010.06.15 15:30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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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선관위 7일 현재
허위경력 유포 공천헌금 요구 혐의등 수사의뢰

 이번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사안 가운데 고발 및 경고 등 조치를 취한 건은 6월7일 현재 21건으로 밝혀졌다.

 구로구선관위는 이 가운데 검찰고발은 2건, 수사의뢰는 1건, 나머지 18건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구청장 선거는 경고 3건, 서울시의원 선거는 검찰고발 2건과 경고 4건, 구로구의원 선거는 수사의뢰 1건과 경고 11건이다.

 이 가운데 검찰 고발 2건은 모두 시의원 선거에서 발생했다. 현직 A시의원이 현 양대웅 구청장이 배석한 가운데 지역 내 중학교 학부모와 교장, 주민 등 15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19일 검찰에 고발됐다. 또 이번에 당선된 B 시의원 후보는 예비후보자 명함에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6월 4일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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