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09:55 (월)
[전문]구로구청 '오류시장 정비사업 조치계획'
상태바
[전문]구로구청 '오류시장 정비사업 조치계획'
  • 구로타임즈
  • 승인 2017.02.28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재공람 의견에 대해 서울시에 올린 구로구청의 ' 오류시장 정비사업 조치계획'

 

구분

재공람 (주민)의견

조치 계획

 

 

인접지역

소유자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닌

특화된 전통시장을 유지 하면서 관광객유치

목적으로의 개발.

 

 

시장정비사업 추진상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용도로 계획하였음.

▷사업시행인가시 오류시장의 역사·문화가치가 인정되는 기록보존 등을 검토하겠음.

▶ 37-4는 경인로변 상가이므로 공사시 안정상 문제로 포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근거에 의한 판단이 중요함.

▷ 인접지 37-4는 1970년에 전통시장과 맞벽으로 건축되어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진동 또는 붕괴 등 안전상 위험이 있음.

사업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임대소득으로 가족의 가계를 책임지고 있어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됨.

37-4 건물은 사업구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 요청함.

 

▷ 인접지역 토지 건축물의 권익에 대한 사항은 정비사업조합에서 지속적으로 협의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전문가의 평가 감독 등을 통해 추진하겠음.

 

오류시장번영회 외

주민1121명

▶ 오류시장은 상업지역다운 상점가 활성화지역의 개발 육성되어야 함.

▷ 판매시설 인근에 휴게공간, 전면공지, 통로계획 등을 통해 상업활동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고 상업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은 추후 바련하겠음.

▶ 오류시장 전면을 개발지에 포함해 개발해야 함.

▷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 미충족 등 요건에 부적합해 사업구역 포함이 불가함.

▶ 시장 뒤편 6m도로와 보류지 우측 6m도로는 구청에서 매입해서 개설해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을 통해 개설할 사항임.

▶오류시장 개발 주체를 공공기관 주도로 해줄 것.

▶ 입점상인과 지분소유자의 보호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장정비사업 심의회를 거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임.

▷입점상인, 이해관계인의 권익에 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및 협의조치하겠음.

 

▶조합설립개발이 아닌 자본가 지분매입방식으로 개발요청

▷구로구에서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이며, 향후 조합설립 예정.

▶조합설립 토지등 소유자의 산정기준시 쪼개기 소유권 이전이 합법적이라는 구청 해석은 맞지 않음.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사업계획승인 추천 신청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수와 동의율을 산정한 사항임.

▶오류시장 재건축 건폐율을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해야 함.

▷건폐율은 6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가 가능하나, 대지내 건축한계선 휴게공간, 차량출입구 계획등을 고려해 건폐율을 69.97%로 계획하였음.

 

 

오류시장 소유자,

임대상인

 

 

 

▶소점포 소유자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와 시가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여부 감독 요망

▷ 지속적으로 협의 조치할 예정이며, 토지협의 등은 전문가의 평가 및 검토, 감독 등을 통해 추진하겠음.

▶대서개발의 횡포가 심함.

세입자들에게 이사비용도 안주고 내쫓으려고 함.

▷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음.

 

오류시장

소유자

▶(공람과 재공람내용상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지상35층에서 지상21층으로 변경됐음에도 공사비등이 동일함.

정확한 정보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밝혀주기 바람.

▶ 소요예산뿐 아니라 비용과 수익이 나와야 사업타당성을 판단하고 결정할수 있음.

▷ 자금조달계획은 개략적인 추정 사업비이며,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건축연면적에 따라 공사비 및 설계비 등이 책정됨.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시공자를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통해 분양수입 및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결정되며, 조합원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지 현금 청산을 받을지 선택할수 있음.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지 않아 공사비,분양가격 미정 등으로 수입금액을 추정할 수밖에 없음.

▶전통시장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춘 방향으로 개발 요청

▷오류시장이 역사,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기록보존 등 보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으며,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토록 하겠음.

▶주상복합건물 주출입은 오른쪽이며, 부출입구는 뒤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도로확장이 되지 않는한 교통흐름이 원활할수 없음.

▷추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오류시장내 빈점포가 장사가 안돼서 버려진 것처럼 표기하고 있는데, 오류시장 기능마비는 80% 지분을 가진 대지주가 (시장)재정비한다며 소지분자와 상인들을 내몰았기 때문임.

 

오류시장 현장상황을 다시 점검 파악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제대로 된 정비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은 구로구청장의 승인 추천 신청에 따라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하게 수립한 사항임.

 

인접지역 소유자

▶소지주 입장에서 광역개발을 원하고 지분을 매입해서 분쟁을 없애고 인지도 있는 건설회사를 희망함.

▷전통시장 특별법 및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충분히 검토후 처리할 예정임.

 

오류시장 임차상인

▶영세상인들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수 있기를 바람.

▶중국인 관광객과 행복주택 등 주민이 증가하므로 주거시설보다는 시장리모델링을 원함.

▷임차상인에 대한 입점상인보호대책 수립후 협의토록 하겠음.

오류시장은 재남위험시설(D등급)시설로 노후된 건묵물임. 정비사업을 통해 판매시설(지하1층~지상2층)을 마련해 상업활동을 지원하겠음.

구체적인 방안은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음.

 

오류시장 소유자

▶주상복합이 아닌 전통시장이 이어져야 함. 38-7번지 소지분 소유자들은 38-7번지만 리모델링을 원함.

구청에서 사업착수하고 관리공단이 운영하기 바람.

현재 개발사업은 반대가 많아 어려움.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하게 수립한 사항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인과의 권익 등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및 협의하겠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