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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보행로 중앙까지 나온 불법 입간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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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보행로 중앙까지 나온 불법 입간판들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3.07.07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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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할에 불법 입간판 등을 놓고 영업 하는 행위가 늘오너면서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불편과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행할에 불법 입간판 등을 놓고 영업 하는 행위가 늘오너면서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불편과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행 도로에 입간판이나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표지판 등을 상습적으로 놓는 행위가 늘면서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들어 보행로나 골목도로에 자영업자 등이 판촉 및 홍보 등을 위해 이동 가능한 입간판 등을 사람들이 오가는 보행도로에 설치해 놓고 있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리가 높다. 여기에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골목길에는 집앞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화분이나 표지판 등을 놓아 보행 및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기 불황으로 고객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입간판을 가계 앞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보행로 한가운 데에 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권이 있는 구청이 공공질서유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단속이나 시정 권고를 수시로 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주민은 "보행로 한가운데 입 간판을 수시로 놓았다 치웠다하고 있어 보기도 좋지 않고, 보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입간판을 놓고 영업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기도 껄끄럽고, 치우라는 말을 했다간 자칫 말싸음이나 시비가 일어 날 수 있어 참고 지내고 있다"면서 구청이 수시로 나와서 이러한 불법간판이 상습적으로 성행하지 않도록 단속이나 주의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불법 입간판은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만연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구청 관계자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점포 앞 사유지에 입간판 등을 세워 놓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보행로까지 내놓는 입간판은 불법"이라면서 "이러한 불법 입간판을 놓고 영업하는 업자들에게 치우라고 계도를 하고 있지만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특히 불법 입간판과 관련한 전화민원 등이 많아 현장에 나가 주의 및 계도를 하고 있지만 입간판을 놓고 영업하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려있어 강력하게 단속하기에도 어려운 실정"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입간판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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