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기고] 구로구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상태바
[기고] 구로구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 김영곤 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승인 2018.12.03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눈높이'형 구의회로 한걸음 더

제8대 구로구의회가 '구민이 걸어가는 길, 동행하는 구로구의회'라는 구호와 함께 출범한지 어느덧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8대 구로구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가 되기 위한 자정노력이 담긴 몇 가지 개선된 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내용 등을 지면을 통해 공개하고, 구로구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보다 원활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의회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 첫째,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독립'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 나가야겠습니다.
전국시군구 의장협의회 및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서울시 기초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둘째,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실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실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서울시 자치구는 종로, 용산, 관악, 영등포 4개구이며, 노원, 서대문, 마포, 서초 4개구는 녹화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구를 비롯한 9개구는 본회의만을 생방송으로, 구로구를 비롯한 7개구는 본회의만을 녹화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로구의회 회의실황을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먼저, 인터넷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 합니다.

■ 셋째, 구로구의회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을 익히기 위한 교육 강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국내외 의원연수일정을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철저하게 수립하여 실시한다면, 구로구의회가 보다 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의원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특히, 의원해외연수에 대한 시각도 크게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 넷째, 의회 회의일수와 구정질문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 회의일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의회의 관련조례를 보면, 구로, 관악이 90일 이내로 가장 짧고, 100일 이내가 6개구, 110일 이내가 3개구, 120일 이내가 13개구이며, 강서구가 130일 이내로 조례상 가장 많은 회의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기준 '실제 연간 총 회의일수'를 보면, 금천구의회가 70일로 가장 짧고, 동작구의회가 109일로 가장 길며, 100일이상인 곳이 6개구이고, 절반이상인 13개구가 90일 이상이며, 구로구의회는 총 회의일수가 74일간으로 이는 서울시 25개구 중 4번째로 짧은 회의일수입니다.
이에 조례개정은 물론, 연간 총 회의일수를 합리적으로 확대 조정하여 현안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개선 할 것을 제안 합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의 기회를 확대하여 구정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구청장 및 국장 등 집행부의 책임 있는 공개답변을 듣는다면 보다 효과적인 의회의 역할수행과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로구의회는 2차 정례회에만 구정질문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연간 구정질문 횟수'를 보면, 구로구를 포함한 5개구가 연간 1회로 가장 적고, 13개구가 연2회 정례회에 실시하며, 관악구와 중랑구가 연3회, 강남구, 서대문구, 송파구가 분기별 연4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로구와 양천구의회는 회기 때 마다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로구의회도 연간 구정질문 횟수를 대폭 확대 실시하여, 공개적인 책임행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개선 할 것을 제안 합니다. 


금번 정례회를 앞두고 본 의원이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120이내로 개정하고, 2019년도 실제 회의일수를 기존 74일에서 91일로 17일 연장하였고(정례회 일수: 기존 36일에서 49일로 13일 연장), 구정질의는 연1회에서 연2회(1,2차 정례회)로 확대하는 회의일정을 지난 11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회의일수 및 구정질문 횟수는 점차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 다섯째,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해외연수일정을 정상화 해야겠습니다.
제5대 구로구의회부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다시 말해서 다음에 구성될 6대 의회 의원들이 가야 할 해외연수를 5대 의원들이 미리 앞당겨서 다녀온 후, 6대, 7대 의회에서도 관행적으로 당겨서 다녀오고 있는 비정상적인 의원해외연수일정을 우리 8대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아 다음에 구성될 9대 의회 의원들께 부끄럽지 않은 선배의회가 되어야겠습니다.

■ 여섯째, 구로구의회 방문 기념품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타구에 비해 방문 기념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난 7대 의회에서도 감액 편성하였으나 방문 기념품 지급이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급되어 선거법위반 소지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노원구를 비롯한 5개구가 필요예산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구로구의회도 기관 상호방문 등 필수기념품 구매를 위한 최소예산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편성할 것을 제안 합니다.

■ 일곱째,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합목적성에 맞는 책임 있는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위해, 그 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정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를 통해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결의안'이 채택되어 금번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채택되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여덟째, 구로구의회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회 업무환경을 개선해야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의회사무실을 자유롭게 주야간 상시출입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의회건물의 불합리한 출입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대민업무와 의정연구를 위해 의원 개인연구실 확충을 포함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다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의회의 의원연구실 현황'을 살펴 본 결과 23개구가 이미 의원 개인연구실을 설치하였으며, 성북구와 구로구 두개구만이 미설치 상태입니다.

끝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신뢰받는 구로구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유능함과 겸손함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발 더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지방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구로구 시민에게 신뢰받는 성공적인 제8대 구로구의회가 되기 위해서 16명 구의원 모두가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