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궐선거비 약30억은 구로구세금으로
문헌일 구청장(71, 초선)이 대법원 패소 직후 지난 15일(화)자로 보유 주식 처분 및 백지신탁 대신 구청장직 사임을 발표했다.
서울지역 구청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이 아닌 백지신탁을 하지않기위해 구청장직을 포기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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