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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초선 구의원의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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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초선 구의원의 나비효과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4.06.24 16:13
  • 댓글 0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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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부적정성부터 수탁체 공증부담까지 '매의눈 감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반하는 엄중한 사안이자,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같은 회계부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 집행 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절차를 이행할 것과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시가 바랍니다".

일주일에 걸친 구청등 구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와 관련해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구의원들의 개별적인 강평이 진행되던 지난19일(수) 오전 구의회 6층, 노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7명 중 양명희 의원(초선, 개봉2·3동,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감사내용들을 지적하면서  잔잔하지만 똑똑 부러지는 말씨로 이같이 말했다.

초선의원으로 구의회 입성 이후 3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양 의원은 관행적 행정들의 이면에 있는 다양한 사안들을 깊이있는 분석력으로 끌어내 개선 방향등을 제시하는 '낭중지추' 같은 역량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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