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부적정성부터 수탁체 공증부담까지 '매의눈 감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반하는 엄중한 사안이자,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같은 회계부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 집행 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절차를 이행할 것과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시가 바랍니다".
일주일에 걸친 구청등 구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와 관련해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구의원들의 개별적인 강평이 진행되던 지난19일(수) 오전 구의회 6층, 노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7명 중 양명희 의원(초선, 개봉2·3동,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감사내용들을 지적하면서 잔잔하지만 똑똑 부러지는 말씨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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