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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공무원' 7명에 경징계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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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공무원' 7명에 경징계 '견책'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6.06.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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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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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인사위 지난달 27일 , 남부지검 기소유예 대상자

지난 1일 구로구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도박 등의 혐의로 송치된 공무원 10명에 대해  3명은 무혐의, 7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수사결과를  지난 5월 초 구로구청으로 통보했다.

구로구인사위원회는 이에따라 지난27일 오후3시30분 구로구청 3층 창의홀에서 기소유예 받은 공무원 7명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하나인 품위손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수위는 크게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로 분류되며, 견책은 이 중 가장 약한 수위이다. 구로구청 감사실 관계자는 "견책 징계가 확정되면 월급은 아니지만, 1월과 7월에 받는 정근수당을 한번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근 수당은 직급등에 따라 다르나 6,7급을 기준으로 할 때 100만원 내외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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