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구청장, 공문보이며 "학교부지 존치" 답변
김희서 의원 , "국토부 확인 … 학교 존치 아니다"
김희서 의원 , "국토부 확인 … 학교 존치 아니다"
천왕동 연지타운 1단지 뒤에 있는 고등학교설립 대상 부지(오류로 36-25일대)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공주택 400호 대상지로 변경해 선정되는 것 등과 관련, 이성 구청장과 김희서 의원 간에 공방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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