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내무행정위 원안가결 … 독립성 우려 '여전'
지난 3월 열린 구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던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안'이 당초 내용 그대로 상정됐음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과됐다.
구로구의회는 제246회 임시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2차 본회의에서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안'과 '구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등 10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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