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05 19:35 (토)
'소생한 옴부즈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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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한 옴부즈맨(안)'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5.05.03 13:19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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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내무행정위 원안가결 … 독립성 우려 '여전'

지난 3월 열린 구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던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안'이 당초 내용 그대로 상정됐음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과됐다.

구로구의회는 제246회 임시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2차 본회의에서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안'과 '구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등 10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구의회가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개봉2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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