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6월16일부터
박평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 개정안'은 주민감사청구의 조건이 되는 연서의 수를 19세 이상 200인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안으로 임시회서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근거 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연서의 수를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동안 완화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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