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6.4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가 이번 달 16일로 마감된다. 이번에는 출마 후보 3명 가운데 1명이 선거비용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으로 지역선거에 도전장을 냈던 44명 가운데 14명이 일부라도 보전 받을 수 있는 득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나 유효투표수가 15%를 넘은 출마자는 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는다. 후보자 등록 후 사망한 출마자의 경우에도 전액 보전 대상이다. 득표율이 10%이상 15%미만인 후보자는 50%를 보전 받지만 10% 미만 후보자는 하나도 보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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