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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출마후보 3명중 1명꼴 보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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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출마후보 3명중 1명꼴 보전 '0'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4.06.16 12:57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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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6.4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가 이번 달 16일로  마감된다. 이번에는 출마 후보 3명 가운데 1명이 선거비용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으로 지역선거에 도전장을 냈던  44명 가운데 14명이 일부라도 보전 받을 수 있는 득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나 유효투표수가 15%를 넘은 출마자는 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는다. 후보자 등록 후 사망한 출마자의 경우에도 전액 보전 대상이다.  득표율이 10%이상 15%미만인 후보자는 50%를 보전 받지만 10% 미만 후보자는 하나도 보전 받을 수 없다.

보전은 당연히 선거비용 제한액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데 구로구청장의 경우 2억700만 원, 서울시의원의 경우 선거구에 따라 5,100~6,000만 원, 구의원의 경우 4,400~4,8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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