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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지키기' 탄원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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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지키기' 탄원 움직임
  • 송지현 기자
  • 승인 2010.11.22 12:53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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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곳곳 일부 단체 등 본격화

 이성 구청장 '지키기'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선거공보물 허위 공약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성 구청장이 지난 10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자, 2심 서울고등법원 공판을 앞두고 일부 주민들과 단체를 중심으로 '이성 구청장 지키기' 선전물 배포와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11월 둘째 주부터 지역 곳곳 일부 단체에서 '지역을 발전시킬 일꾼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선전물이 보이기 시작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구로1동 구일역 육교 아래서는 '구로철도차량기지 조기 이전 추진 모임'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약속한 이성 구청장의 공약 이행 촉구 방식의 '구청장 지키기' 서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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