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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질의_오류시장정비사업]‘불법 쪼개기’동의율 도마...구청장 답변에 주민대책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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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질의_오류시장정비사업]‘불법 쪼개기’동의율 도마...구청장 답변에 주민대책위 반박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7.12.09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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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행정 , 도 지나친 밀어주기 질타
▲ 지난 11월30일 오전 구로구의회 시책질의현장, 이성 구청장을 상대로 김희서 구의원이 오류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성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의원들의 시책질의가 열리던 지난 30일 본회의 질의현장 안팎은 무게감이 실렸다.  본회의장 방청석과 로비에는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활성화방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와 구청장답변을 듣기위해 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


오전10시, 시책질의 첫 포문은 김희서 의원(오류·수궁동, 정의당)으로부터 시작됐다. 김의원이 이날 질의한 3개 주제는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 국제교육특구진행, 구로자원순환센터였다.   이들 질의를 관통하는 주제는 '불통행정'과 주민의견이 도외시된 강행중심의 '갑질 행정'에 대한 우려와 행정수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구청장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먼저, 오류동권역 일대 지역현안인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질의 내용= 김 의원은 "어느 한쪽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인데, 오류시장번영회와 주민대책위측에서 구청장이 우리 이야기를 너무 안듣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여러차례에 걸친 구청장과의 면담요청에도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2016.1.18.)에 앞서 벌어진 쪼개기를 통한 법적 동의율 맞추기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신청 당시 오류시장의 총토지등소유자 30명 중 동의자가 18명이라고 하는데 이중 15명이 지분쪼개기 등 일명 '쪼개기 그룹'으로 이루어진 이들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는 심지어 3평짜리 가게를 9명앞으로 지분쪼개기 해서 법적 동의율 60%를 맞추어 서울시주민감사결과 불법과 동의율재검토 지적을 받은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주민감사 지적에 대해 등기상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구로구청은  상급기관 유권해석이나 소송결과를 본 뒤 조치하겠다며  주민들에게는 재검토조치를 기다리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행정절차를 진행되게 해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식 가진 주민으로서는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가 지나친 밀어주기, 무책임한 강행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오류시장부지를 주상복합형아파트로 건립하려는)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추진하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질것이냐"고  추궁했다.


지난 9월  구청 교통행정과 심의에 상정되어 수정가결된 오류시장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안전문제와 교통혼잡문제도 지적했다.

지난 2월 구청추천과정을 거쳐 서울시 승인받은 오류시장정비사업은  50년 된 등록시장인 오류시장부지에 21층 아파트형 주상복합건물을 2개동 건립하겠다는 것이며, 차량 주출입구가 오류시장내 소방도로 중간쯤(예전 청룡이네 보신탕집 인근)으로 계획되어 있다. 

김희서 의원은 이와관련 "차량이 소방도로 양쪽길과 경서농협삼거리등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며 오류초 주통학로라 어린이와 주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으며, 경인로에서 차량 주 출입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되는  대호정길과 오류시장고기골목, 정금당길목은 현재도 협소해 차량진출입시 혼잡과 보행자 안전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라며  전통시장을 없애고 주상복합건물을 올리는데 집중하고 있는 구청의 해결복안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미 구로구청에서 통과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이뿐 아니라 차량주출입구가 들어가는 소방도로와 연결된 보류지에 개설하기로 서울시 조건부가결사항인  임시시장, 시장뒷쪽 충남학사건립(나나주차장부지)등에 따른 차량수요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교통영향평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부실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희서 의원은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서울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 조건이던 임시장개설과 입점상인보호대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  전통시장이 사라진 주상복합건물중심의 시장정비사업에 대해 부동산수익올리기 정비사업폐해라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과 주민편의시설을 넣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과연 타당성없는 소리냐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성구청장 답변 & 오류시장주민대책위 반박= 김희서의원이 준비한 3개 질문 가운데 오류시장정비사업에 집중했던 것처럼 1차 답변에 나선 이성 구청장도 전체 답변시간 총 33분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할애하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날  시책질의가 열린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오류시장상인주민대책위 서효숙위원장과 서순심 부위원장이 앉아 구의원과 구청장의  질의답변을 두시간넘게 지켜봤다. 

주민대책위측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수많은 답변내용에 황당했다"며 "정책을 설명하는 행정수장이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수많은 답변들을 하는 이같은 시책질의답변이 왜 필요한 것"이냐며 실망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한 답변에 나선 이성 구청장은 "지분쪼개기 법률적인 문제부터 먼저 답변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오류시장정비사업계획추진과 관련해 3평짜리 9명앞 지분쪼개기에 대한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주민감사결과(5.26일 공표)에 대해 이 청장은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시장정비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을 적용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것"이고 이것을 법제처에 유권해석 받아보라는 권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집합건물법은 법무부소관이라고 답변해서 법무부로 유권해석을 다시 올렸고, 법무부에서 집합건물관리법과 전통시장법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를 중소벤처기업부 판단사항이라고 회신했고, 중기벤처부는 시장법 적용이 맞다고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집합건물법 적용이 아니라 시장법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라는 설명"까지 자신감있게  덧붙였다. 

본지 취재결과 중소벤처부에서 통보받았다는 것은 지난 5월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정작 중소벤처부 시장관리과는 5월의 질의회신은 전통시장특별법에 나와있는 법적 산정기준을 전달해준 수준이었다며 법무부 회신결과와 시장현장실태를 확인한 후 구로구에서 7월에 의뢰한 유권해석 회신을 할 계획이었다고 지난12월1일 구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밝혀, 구청장의 '아전인수격 해석' 논란이 예상된다. 

  3평 9명앞 불법쪼개기 옹호위해

 "공동등기까지 쪼개기라고 분탕질"

  구청장답변에 상인 주민들 분통

이성 청장은 이날 시책질의에서  주민감사결과에서 위법지적을 받은 '3평짜리 9명앞 지분쪼개기'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쏟아내 이를 지켜봤던 상인과 주민들의 비난을 샀다.

이 청장은 "3평 지분을 나눠 공유지분으로 하는 것은 오류시장이나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다"  "예로부터 법원에서 등기를 해주었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3필지를 9명으로 분할했는데, 이는 이쪽만 아니라 사실 다른쪽에서도 3개필지를 20개 지분으로 쪼갰다. 반대하는 분들이 2016년6월에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지분을 나누어놓았다"고 장황하게 주장들을 펴나갔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주민대책위측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율을 맞추기위해 2015.11.4.~ 2015.12.23.일까지 2차에 걸쳐 오류시장내 3평짜리 특정 점포의 토지만을 다시 쪼개서 3필지에 각각 4명,1명,4명씩 등기를 해 1명이 아니라 9명 전원이 동의권을 행사했던 이상한 현상에 대해 구행정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동네주민 수천명이 '오류시장살리기'에 서명을 할 정도의 염원인 전통시장활성화 방안을 찾아달라는 상인과 주민들을 '반대자'라고 매도하는 것도 이해할수 없는데, 여기다 각각 공동소유로 가족 4명과 5명앞으로 매입해 등기한 사람들을 불법인 3평짜리 지분쪼개기와 같은 선상에 놓고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것이 구로구 행정수장인 구청장이 할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이성 청장의  "복합건물이 아니라 단독 재래시장 부활을 원하는 것같다"는 발언도 '불통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오류시장 상인 ·주민대책위는  지난해 봄부터 올해 8월까지 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 공람공고의견이나 시장번영회이름의 의견서, 구청 및 업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공무원과의 대화 등을 통해 1층에 주민들이 오래도록 염원해온 전통시장까지 들어가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수없이 건의하고 제안했으나 개발업체등은  늘 '수익성이 안난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며, 그간 그렇게 외쳐온 주민들의 소리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더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상인 주민들 빈축   

이청장은 시책질의 답변 중  또  "250개 점포가 십몇개 남은게 20년된 것이며, 20년동안 재래시장이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주민들의 빈축을 샀다. 이 청장이 말하는 20년전이면 대략

1997년인데, 시장상인들은 이 당시만 해도 오류시장이 여전히  잘나가던 시장이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현재의 대지분자인 부동산기획회사인 신산디엔아이가 공매로 오류시장 대지분을 인수한 지난 2010년 이후  펜스가 쳐지고 상인들을 명도소송 등으로 시장에서 나가게 하면서  철저하게 방치된 지난 7년이 오류시장의 현 모습을 만든 것이라고 시장상인들과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이 청장은 개발방향에 대해  "현실적으로 오류시장은 전체토지의 80%를 신산이라는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그 토지소유자가 희망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강요할수 없다. 사유재산이고 사유지"라며 "그분들에게 오피스텔을 짓지말고 재래시장 지으라고 아무리 해도 지을리 없다. 수익이 나올수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이와관련 오류시장 지분의 80%를 가진 신산디엔아이의 수익성에 대해 그토록 신경을 쓰는 구청장이 왜 이 한겨울 50년 역사의 전통시장이 필요하다며 서명에 참여한 4천명의 오류동권역 주민들의 간절함이나, 쪼개기그룹이 등장하기 전까지만해도 오히려 토지등소유자로 다수였던 소지분자들인 주민들의 개발방향과 방식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않고, 제대로 된 협의테이블조차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하고 있다.


입점상인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이성 구청장은 "지금 있는 상인들이 새로 입주하는 문제, 이사하는 문제, 이주비 권리금 등의 문제가 전부 입점상인보호대책의 범위가 될 것"이라며 대화를 트고 입점상인대책문제를 서로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적극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성 청장의 이날 답변에서 상인들의 최대관심사인  오류시장정비사업 승인당시 가결조건이던 임시시장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입점상인대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고 오류시장 상인주민대책위는 말했다. 


이 청장은 답변을 마무리해가며 주민들과의 만남에 대해 "지금 안만나는게 아니라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건축심의가 서울시에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청장은 "절차가 끝나면 반대하는 분과 추진하는 분간에 대화주선하고 서로 합당한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찬성 반대라는 문제로 지금 만날 일이 아니며, 일은 이미 많이 진행됐고, 진행해가는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성 청장의 이같은 답변에 오류시장의 구성원들인 많은 주민이나 상인들은 한마디로 "기가 막히며 답답하다"는 반응들을 일제히 나타냈다. 문제없다며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고 절차를 강행하더니 일이 많이 진행됐다고 말하는 것이나, 이제 서울시 건축심의가 끝나면 다음절차부터 구로구청장 결정의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들어서니 건축심의 끝난 후  만나겠다는 것이냐며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구로구청장인 것인지, 개발사업주체를 위한 구로구청장인지 혼란스러움마저 느낀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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