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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오류시장정비사업, "맞다"유권해석? 어느법으로든 동의율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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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오류시장정비사업, "맞다"유권해석? 어느법으로든 동의율통과?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7.12.0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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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시책질의>이성구청장 답변 & 오류시장상인주민대책위 입장
       주제     이성구청장  시책질의  답변      사실 & 상황             오류시장 상인주민대책위 입장
   중소벤처기업부
  "맞다" 유권해석?
  1.법무부는 구청의 유권해석요청(6.14)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판단사항이라고 회신(10.23)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각대로 "집합건물법이 아닌 전통시장법 적용이 맞다는 통보를 해왔다.
   
    2. 결론적으로 집합건물법 적용이 아니라 시장법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1.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청측 주장에 대해 "맞다"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는 시점은 법무부 회신결과(10월23일)이후가 아닌 지난  5월에 받는 내용.
    - 구청측 12월1일 "5월2일자 질의에 대한 5월19일자 답변내용"이라고 밝힘.
    -5월2일은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의 주민감사신청에 대한  주민감사결과가 공표(5월26일)되기 3주전임.
 
    2.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5월초에 받은 질의에 대해 "동의자수 산정원칙을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 토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구로타임즈 취재, 12월1일).    "이후 (주민감사결과공표후) 7월에 온 유권해석 질의는  5월 내용과 조금 달랐다. 시장건물형태 소유관계등 시장관련 전후사정과  법무부측으로 구청이 보냈다는 (유권해석질의요청에 대한) 얘기도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했다".며 구로구청의 유권해석질의에 대한 회신을 아직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 
    3. 지난10월23일 전통시장법관련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는 법무부회신.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청으로부터 법무부질의결과에 대해 들어본적 없다고 밝힘.       
 1. 구청이 그렇게 자신있게 위법이 아니고, 유권해석상 현  핵심쟁점과 관련해 '맞다'는 내용으로 왔다면 왜 관련기관들에게 보낸  질의답변서를 상인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가. 왜 5월의 질의회신을 공개하지 않았나.
   
    2. 주민감사결과가 공표되기 3주전인 5월초에 질의해 받은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에 대한 질의였음. 마치 주민감사결과의 쟁점과 오류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구청측 주장이 맞다는 내용의 답변이  최근에 온 것처럼 말한 것이라면 공공의 판단을 오도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됨. 
    
    3. 주민감사결과이후인 7월초에 구청이 중소기업벤처부에 낸  유권해석은 아직 미회신 상태임. 
 어느 법으로 든
 동의율 통과된 것?
집합건물관리법  적용한다해도  동의율통과(5분의3)에 문제없다. 어느 법으로 해도 동의율 5분의 3 넘는다.
    (1차 답변, 2차 답변 )
1.  2016.1. 18일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을 구로구청에 신청하던 시점에 제출한 등록시장인 오류시장의 총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는  30명중 18명. 법적 5분의3 동의율인 60%를  맞춤.
   
    주민감사결과는 이에 대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수반하지 않고  그 점포에 종속된 공유토지지분만을 분할해 이전받은 행위는 집합건물관리법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수 없다는 분리처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3평짜리 점포지분을 9명앞으로 쪼개기해서 전원 동의권행사로 나온  동의권 2개(2개필지)를 제외하면 총 토지등소유자가 총30명중 16명이 동의한 것이 되어(53.33%) 전통시장특별법에서  규정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 법적요건인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60%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
1.  전통시장특별법과 집합건물관리법을 구분하며 집합건물관리법대상이 아니라며 극구 강조하다, 돌연 집합건물관리법을 적용한다 해도 동의율 통과에 문제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2.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의 첫단계인 오류시장정비사업계획에 대한 서울시승인을 위해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구로구청에 추천신청을 하던 2016. 1. 18.일을 두달정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3평짜리 9명앞 '지분쪼개기'로  딱 60%의 동의율을 맞춘것이라, 여기서 서울시주민감사결과 지적된 동의자격과 산정문제가 적용되면 53%로 법적 요건인 60%  동의율을 맞추지 못한 것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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