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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오류시장정비사업관련 3평점포 9명앞 쪼개기 주민감사 위법판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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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오류시장정비사업관련 3평점포 9명앞 쪼개기 주민감사 위법판단 아니다?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7.12.0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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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질의_이성 구로구청장 답변 & 오류시장상인주민대책위 입장
                        오류시장 정비사업 시책질의 구청장답변 & 오류시장상인주민대책위 입장 1
       주제     이성 구로구청장  시책질의  답변               사실 & 상황                     오류시장 상인주민대책위원회 입장
3평점포 9명앞 지분쪼개기 관련  서울시주민감사  위법판단 아니다?
 

3평 9명앞 지분쪼개기 주민감사결과
서울시 옴부즈만측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 시장정비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제처 유권해석을 권고한 것임

1. 서울시옴부즈만 주민감사결과 공표 및 감사결과 발표(2017. 5. 26일) :

▶ 주요내용 = 점포의 소유권 이전없이  토지 공유지분의 일부를 분할해 소유권 이전 받은 자는 동의자수에서 제외하고, 사업추진 승인신청에 필요한 동의자수가 적절한지를 판단했어야 했다.

제라6호점포(3평)의 오류동 38-7토지및 38-30토지 공유지분을 각각  4개씩 8개로 분할한 것을 필지별로 각 1인이 동의한 것으로 계상하지 않고, 4인이 동의한 것으로 계상해 38-7과 38-30 2개 필지가  소유자수의 5분의3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하여 사업승인추천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서울시에 추천한 구로구의 행위는 법적요건을 갖춘 추천이라고 하기 어렵다.

전체토지등소유자 18명중 해당 2개필지 동의자  2명을 제외하면 총토지등소유자 30명중 16명(53.33%)이 동의한 것이  되어 법적 동의자수 60%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3평9명앞 쪼개기관련) 제라6호점포가 오류시장3개 필지 모두 같은 비율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점포거래와 무관한 공유지분 분할을 한 것은 전통시장법 및  집합건물관리법 규정에 모두 위배된 행위에 해당되며, 더욱이 구로구가 집합건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집합건물대장에 등재해 집합건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점포거래와 무관한  토지공유지분 거래가 분리처분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주민감사결과 권고사항=구로구 지역경제과장과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장은 위 오류시장정비사업  승인추천과 사업승인이 법에서 정한 동의자수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만약 현재 처리가 옳다고 본다면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 보는 등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

▶주민감사결과 통보사항=.서울시 도시활성화과장에게 유사사례발생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 통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통시장정비법 적용대상 집합건물내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없이 동 점포에 대한  토지공유지분만을 분할받은 공유자  들에 대해 사업추진계획 승인신청 여부 등에 대한 동의권을 주는 사례발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 관할 구청에 전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등을 주무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등을 검토해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것"

   1. 서울시옴부즈만은 2017. 5. 주민감사결과 공표(5.26)에 앞서 청구주   민대표단에게 감사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3평지분쪼개기는 "위법"했으   며, 동의권 산정이 잘못돼 법적 동의자수 5분의3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

  2.  오류시장건물은 구로구가  집합건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집합건물관리   대장에 등재해 집합건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점포가 위치한 오류동   38-7소재  상점은 집합건물관리법 적용대상 건물에 해당.

  전통시장특별법의 시장정비는 집합건물관리법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   다. 전통시장특별법 동의권과 관련한 15조2항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   부적으로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   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   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으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감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담고 있음 “전통시장법  제4조1항에 "시장   정비사업에 관해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집합건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관리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오류시장 3평점포처럼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고,  점포에 종속된 공유토지 지분만을 분할해 이전받   은 행위는 집합건물관리법 제20조제2항의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   을 처분할수 없다는  분리처분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임. 법 규정에 위배   되게 공유토지를 분할받은 사람들에게 따로 사업승인 추천신청여부에 대   한 동의권을 주어서는  더욱 안된다." 

   3.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유사사례 방지 조치 진행.

   7월24일 유사사례    발생 방지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시 25개  자    치구로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업무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조치 시행. '지분쪼   개기'가 문제없는데 서울시는 왜 이같은 예    방조치를 취했겠는가.

   ▷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의 "집합건물의 점포 이전없는  공유토지 분      할행위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와 관련한 행정상조치" 서울시에 통보한 것    과 관련해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7월24일자로 자치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치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등 소유자 동의율 산정시 집합건    축물의 구분소유건축물의 대지지분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수개의 지분으    로 등기되어 공유자 총수가 늘어남으로써 동의율이 충족된 사례가 나타      난바,  승인 추진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표시하여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등 동의율 산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임시시장개설
 반영 안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문제는 건축설계과정에서 진입도로 문제와   (오류시장 뒤)충남학사가  들어오므로  여러가지 평가대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

1. 오류시장정비사업에 따른 21층 아파트형주상복합건물건립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10월초 구로구청에서 통과. 

차량 주출입로가 오류시장 한가운데로 나있는 소방도로 중간쯤에 위치,  스쿨존어린이와 주민 안전은 물론 경인로변의 진출입과정의 차량혼잡으로 주민우려,

   1. 구로구청이 교통영향평가를  마쳤는데, 언제 어떤식의 대안을 만들겠       다는 것인가.  지난 9월 하순 구로구청이 실시한 오류시장정비사업관      련  교통영향평가는 일상적으로도 협소한 도로와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해 어린이와 주민안전, 차량혼잡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할수  있는 교통영향평가가 되지 못한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다  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당시 서울시가 조건부가결한 '임시시장      개설'과 시장 뒷편으로 건립하겠다는 충남학사에 따른 차량수요증가등      은 전혀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통과된 상태다. 오류시      장정비사업과 관련한 구청 행정업무에서는 오류동주민의 기본적인 삶       을 고려한 최소한의 관심과 배려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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