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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골프장, 세금 징수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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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골프장, 세금 징수유예 왜?
  • 송지현 기자
  • 승인 2010.04.16 18:05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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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손실 커 6개월 유예" vs "2년간 순이익 낸 기업"

 특혜의혹으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척동 M골프클럽의  부동산등록세 추징금 3억 7천여만원에 대해 구로구청이 징수유예한 것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그 결정 근거와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본지 확인에 따르면 구로구청은 지난 2월 26일 고척동 62번지 일대 M골프클럽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등록세 3억 7,130만 6,240원을  2010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징수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구로구 관계자는 "2004년부터 2008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자본잠식이 1억 5천만원, 부채가 104억여원에 달했고 5년동안 법인세를 납부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월결손이 있어 징수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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