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손실 커 6개월 유예" vs "2년간 순이익 낸 기업"
특혜의혹으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척동 M골프클럽의 부동산등록세 추징금 3억 7천여만원에 대해 구로구청이 징수유예한 것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그 결정 근거와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본지 확인에 따르면 구로구청은 지난 2월 26일 고척동 62번지 일대 M골프클럽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등록세 3억 7,130만 6,240원을 2010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징수유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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