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지난 30일
구로지역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품 구입비나 이용권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로구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또 구로지역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의 하나인 거주기간이 종전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든다.
구로구의회는 제287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30일(수)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을 비롯한 12개 조례안과 9개 동의안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후,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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