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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내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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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내년 하반기 시행
  • 윤용훈 기자
  • 승인 2018.12.18 09:18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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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1동 등 4개 시범동부터

구로구 의회에서 계속심사로 남았던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구의회 제 279회 정례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처음으로 시작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조례(안)는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제 278회 안건심사에서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계속심사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의회 및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일부 조항을 수정해 왔는데 이번 수정조례(안)가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긴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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