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1동 등 4개 시범동부터
구로구 의회에서 계속심사로 남았던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구의회 제 279회 정례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처음으로 시작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조례(안)는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제 278회 안건심사에서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계속심사로 처리했다.
프리미엄 구독회원(유료독자)으로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