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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 7가지 사항 알아보니] 동주민센터개선사업 '쪼개기'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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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 7가지 사항 알아보니] 동주민센터개선사업 '쪼개기'로 수의계약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8.09.14 17:15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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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과밀부담금 대상 건물자료 서울시에 미통보

감사원은 지난 2월26일부터 3월16일까지 구로구와 동대문구  2곳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3년여동안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구로구는 1994년 11월, 동대문구는 1999년 9월 이후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아 재정운용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해 실시하게 됐다고 지난 7월말경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위법 부당사항으로 구로구에서는 총 7건, 동대문구에서는 총 5건을 확인했다. 조치결과를 보면 구로구는 7건 모두 현지 조치됐다.  동대문구는 △주의 1건(환매권 통지 업무 불철저) △통보 2건(시정완료: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 1억여원 부족징수, 개인건축주 발주공사에 대한 취득세등 1억1600여만원 등 부족징수) △현지조치 2건으로 처리됐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동대문구가 지적받은 5건 중  주의와 통보처분 받은  3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공개한 반면 '현지 조치'를 받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표를 하지 않았다.  구로구는  감사 지적받았다는 7건 모두 '현지 조치'로 정리됐다. 구로타임즈 취재결과 구로구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7가지 중  2가지는  '현지 시정'을, 5가지는 '현지 주의'를 받았다고  구로구청 감사실은 지난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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