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감사실, 3년간 본청 집행실태 자체감사 발표
구로구청 감사실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구로구에서 실시한 1인 수의계약 집행 실태를 처음으로 자체 감사한 결과,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이거나 관례 답습적으로 행해졌던 규정 위반 사례들을 다수 발견했다고 최근 밝혔다.
구청 감사실은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집행된 1인 수의계약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계약 관련 법규와 업무 지침 등에 대한 숙지 미흡 △오래 전부터 내려온 불합리한 관행 및 선례 답습 △계약 이행 관리·감독 소홀 △절차 미준수 △필수 서류 누락 △계약 이행 부적정 등의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하고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대한 규정 및 지침확인, 직무교육 강화, 관리자의 철저한 지도·감독 등이 요구된다는 감사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3년간 1인 수의계약은 △2022년 950건(310억3700만원) △2023년 942건(218억9900만원) △2024년 1,072건(341억3900만원) 등 총 2,964건(870억7500)인 것으로 집계됐다.
목적별로 보면 3년간 1인 수의계약은 △공사 909건(227억8500만원) △용역 861건(174억3400만원) △물품 1,194건(468억5200만원) 등 이었다.
구청 감사실은 이 가운데 각 부서별 총 1,741건(440억8300만원)에 대해 감사대상으로 정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자체감사를 벌인 것이다. 감사결과 이중 583건이 지적됐다.
또 검수조서 및 하자검사 미흡(124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확인된 지적사항을 보면 계약 시 1인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사업을 부당하게 공종별, 시기적으로 나누면 안 되나, 통합발주에 대한 고려 없이 행정상 편의 또는 기존 선례를 답습해 분할발주가 행해지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의계약을 의뢰할 때 필요한 서류,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와 예정가격 조사를 위해 필요한 (타)견적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징구 및 검토에 소홀한 점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절차상으로는 회계 규정을 따라야 함에도 계약 시 계약 종류와 액수별로 지정된 전결규정과 재정상 합의(협조자 지정), 그리고 검수조서 검사자 지정에 실수가 있기도 했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심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공사 준공 완료 후에는 설정된 담보책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하나 하자검사가 실시되지 않기도 했고,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해야하나 과업지시서에 제출하도록 지시된 결과물이나 자료 등을 제출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외 사업 개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명확하지 않은 자연재해 및 긴급상황 등의 사유로 조건이 관련 규정에 충족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도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구청 감사실은 이에따라 수의계약 업체 선정 쏠림과 이로 인한 공정성 시비 및 저하를 막기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와 설계변경을 통해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거나 사업액을 크게 증액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1인 수의계약만으로 제설제가 구매되며 발생하는 부작용 해결을 위해 입찰 및 단가계약 등을 활용한 계획적인 구매와 수의계약 예외가 필요한 '재난 상황'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계약심사 대상이 아닌 소액 수의계약 시 원가계산 점검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초적인 실수 사례와 원가계산 매뉴얼 공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