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 첫날 후보자 공보물과 함께 게시
구로선관위, 지난 6월1일 구로경찰서 고발
구로선관위, 지난 6월1일 구로경찰서 고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 5월 29일(목) 오전 구로구내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해 지지하는 후보자 사진과 함께 SNS ‘틱톡(Tik Tok)’에 올린 중국출신 귀화자 A씨(남, 4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1일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2일(월)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출신 귀화자 A씨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29일 오전9시경 구로구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며 기표소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물 사진과 함께 “기호 O번을 찍어야 아름다운 대한밀국이 될...”이라는 문구를 담은 게시물을 틱톡에 게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66조2의 제1항),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제167조 제3항) 등을 두고 있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틱톡, 중국판 틱톡인 도우인 등 SNS에 중국출신 귀화자 등이 촬영한 투표지의 사진 및 동영상이 확인되고 있다”며 비밀투표 보장 및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투표지 촬영 및 SNS게시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