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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293 정비사업 사업인가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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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293 정비사업 사업인가 반려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4.01.05 11:51
  • 댓글 0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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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동 재개발 사실상 불투명해져
구 청 "조치계획 미포함, 토지등소유자동의등 절차하자"
추진위 "조치계획 포함 … 반려 결정은 지나친 처사"

서울 최대 준공업지역이자 구로구의 노른자 재개발사업지인 서울 구로구 '신도림293'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반려됐다. 이러한 사업이 불발되면서 정비사업이 사실상 불투명해 졌고 자칫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구로구청은 지난해 12월 22일자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 2022년 9월 1일 구에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하고 이를 추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로구청측 = 구로구청 관계자는 "추진위가 제출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에 따라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등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나 받지 않은 상태로 신청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여 부득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되돌려 보내게 됐다"면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법에 따른 요건 등을 충족하여 재신청하여야 한다"고 했다. 

구청 관계자는 특히 "추진위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재신청한 교육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기존 사업시행계획 내용 중 건축계획이나 세대수 등에서 중대한 변경이 불가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재신청한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그 결과로 정비계획, 건축계획,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등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 또는 변경 등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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