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05 19:35 (토)
신도림 293번지일대 재개발 공공개발방식 추진움직임 '꿈틀'
상태바
신도림 293번지일대 재개발 공공개발방식 추진움직임 '꿈틀'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5.09.25 12:20
  • 댓글 0
  • 지면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도림 293번지 일대 재개발과 관련, 그동안 민간주체의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러한 사업추진이 크게 지체되면서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새롭게 재개발해야 한다며 새 주민단체가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신도림동주민센터 맞은편 방향 '신도림 안동네'라고 불리는 신도림 293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은 그동안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된바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에 따라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나 받지 않은 상태로 신청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구로구청은 지난 2023년 12월 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을 추진위원회에 되돌려 주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에 따른 요건 등을 충족하여 재신청해야 하는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프리미엄 구독회원(유료독자)으로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