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지난11일 구청에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려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구로구청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75% 기준동의률을 채우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부적합 통보를 구로구로부터 지난 8일(화) 받고 바로 재신청 한 것.
프리미엄 구독회원(유료독자)으로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